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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 투자자보호 하락...‘라임사태’ 우리은행 신한금투 평가 최하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펀드 판매회사 28곳 평가

판매직원 투자설명서 읽기만 하는 사례 증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판매사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 평가는 영업점 모니터링과 판매펀드 특성,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거쳐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종합평가에서 우리은행이 판매사 중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수익률과 사후 관리에서 각각 A등급과 양호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펀드 판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점수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라임사태에 얽힌 신한금융투자도 수익률(4위)과 사후관리(탁월)에서는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영업점 모니터링에서 C등급으로 평가돼 종합 2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DGB대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등 각각 24~27위를 기록한 판매사듷이 우리은행과 함께 같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한화투자증권이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최상위등급 A+로 평가됐다.

부문별 결과를 보면 펀드 상담 부문에서 전체 총점은 58.1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67.9점)도 보다 9.8점이 떨어진 수준이다. 판매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투자설명서를 읽기만 하는 등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가가 영업점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펀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판매직원이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서류작성 부담 등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DLF사태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펀드리콜제’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운영은 미숙했다. 펀드리콜제는 판매사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펀드를 추천하거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경우 펀드를 환불 할 수 있는 제도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 회사는 미래에셋대우 단 1곳에 불과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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