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주 거래·임직원 대출 위반…중기창투사 8곳에 행정처분

중기부, 지난해 58곳 정기검사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 거래,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58개 창투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8곳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138개 창투사(2018년 말 등록 기준) 가운데 신규 등록사를 제외하고 정기검사 주기를 맞은 5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8곳 가운데 6곳은 시정명령을, 4곳(2곳 중복)은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의 위반 사항에는 특수관계인 거래 위반과 임직원 대출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과거 정기검사에서도 적발된 사안을 다시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적발된 창투사의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들 업체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될 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올해는 70여개 창투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