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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지난 '한국형 레몬법' ...중재신청 75건중 구제 2건뿐

22개 브랜드중 페라리등 4곳 미시행

교환·환불조치 안해도 처벌조항 없고

신청절차 까다로워 실효성 도마에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도입 자체가 업체 자율이다 보니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꽤 있고, 처리에 수개월의 긴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21곳 중 18곳이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 가운데 FCA크라이슬러, 마세라티, 페라리 등 3곳은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2만 ㎞ 미만을 주행했을 때 동일한 문제로 중대한 결함(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이 2회, 일반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함을 수리한 뒤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럽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필요할 때 마다 유럽에 소수의 부품을 주문해 들여와야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조항을 지키기 어렵다”며 “유럽의 초고가 브랜드들이 아직까지도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레몬법을 통해 구제를 받은 소비자도 극소수다. 구제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이 이뤄지면 위원회는 중재부를 구성해 심리를 거쳐 판정을 내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형 레몬법과 관련해 접수된 중재신청은 총 75건으로, 이중 22건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중재가 진행 중이다. 처리된 사건 22건 중 16건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했거나, 한국형 레몬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중재절차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상적인 중재절차를 거쳐 결정이 난 사건은 총 6건으로 이중 4건이 각하됐고, 2건이 화해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레몬법 중재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은 사례가 2건에 불과한 것이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완성차 업체가 교환·환불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 처벌 조항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제 조항이나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며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 소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조항이 포함되면 자동차 제조사의 법적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제작사도 다른 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가 어렵다”며 “중재 규정을 수용한 제작사들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통해 브랜드 별로 차이를 둬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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