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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학협력 대학에 올해 3,166억원 지원

AI·IoT 등 신산업 분야 전공 개설 등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법 개정해 기술지주회사 지분 보유 규제도 완화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3,166억원을 지원한다.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산학협력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31일 교육부는 산학협력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예산 3,166억원은 전년 대비 733억원 증액된 것이다. 대표적인 산학협력 지원 사업은 산업 친화적 대학을 키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93억원 늘어난 총 2,725억원을 지원한다. LINC+ 사업은 자율적인 산학협력 모델과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확산하는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원)과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원)으로 나뉜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기존에 지원하던 55개 대학에 학교당 평균 44억원을 지원하며 연차평가로 성과를 점검한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20개교에 학교당 평균 15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은 총 400억원을 투입해 40개교에 10억원씩 나눠준다. 이는 작년보다 예산이 2배 늘어 20개교가 새로 선정된 것이다. LINC+ 사업 참여 대학 중 5개교, 미참여 대학 중 15개교를 뽑는다. 해당 사업 참여 대학들은 스마트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대학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BRIDGE+) 지원사업’은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억원 많은 265억원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의 의결권 지분(주식)을 2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보유 유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차평가는 전년 실적 위주의 서면평가 중심으로 추진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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