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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손들어준 대법 판결에 탄력받은 변협, 세무사 신청대행 내달까지 연장

30일 대법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 정당" 판결

변호사들 세무사 등록대행 업무 2월14일까지 연장

"세무행정 혼란, 기재부·국세청 책임져라" 입장문

지난해 12월4일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여의도 앞에서 “헌재 결정에 역행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변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대행 기간을 늘리는 등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더 압박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단체는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 대행을 위한 2차 신청서 접수 기간을 내달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회원에게 이날 이를 공지했다. 변협은 이달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국 회원 288명의 세무사등록증 신청서를 받아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기존 2차 접수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이날까지였으나 이를 2주 더 늘렸다.

변협이 2차 세무사 등록 신청서 접수 기간을 늘려 잡은 것은 지난 30일 대법원까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변호사 입장을 지지한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도 이를 반영하라고 압박할 명분이 더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세무당국도 헌재와 대법원 결정에 따라줄 것을 촉구했다. 이찬희 변협 협회장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벌써 1개월 가까이 세무행정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즉시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볼 수 없게 막은 기존 세무사·법인세·소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이 변호사에 불리하게 개정된 2003년 말 이후부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을 아예 폐지한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국회가 세무사법 등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지금껏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았고 올 1월1일부로 기존 법 조항의 효력만 소멸됐다.

헌재 결정 취지대로라면 변호사들은 세무사로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일단 기존처럼 국세청에 등록 신청이라도 내는 고육책이자 압박책을 꺼낸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국세청은 실무에 필요한 홈택스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올 들어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수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해 국회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한 대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여덟 가지의 세무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대다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사실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입법 미비로 각 변호사들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 법인세 신고와 5월 소득세 신고가 고비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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