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도소에서 ‘차단벽 없이’ 진행되는 면회가 중단됐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교정시설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이 지난달 28일 전달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용자는 유리벽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면회를 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용소와 외부 접견자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장소 변경 접견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장 판단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러한 접견 제한 조치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강제 추방 당할 걱정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적응 프로그램 등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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