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일제 단속 중단에도 음주사고 줄어든 까닭은

신종코로나 감염 우려에 1월 28일부터 선별단속 변경

느슨해진 단속에 사고증가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감소

술자리 감소 영향 풀이…“사태 진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가 커지면서 음주운전사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이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하면서 음주운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다른 결과다.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로 회식 등 술자리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일 평균 음주운전사고는 38건이었지만, 단속방식이 바뀐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28건으로 27%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하루 평균 음주사고 건수(41.3건)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 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특정지점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한 대신 취약장소·시간대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음주 측정 방식도 기기를 입에 갖다 대면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감지기에서 입으로 불대를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로 바꿨다.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와 달리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키로 하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교롭게도 단속 방식 변경 이후 만취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일 평균 단속 적발 건수는 1월 1~27일 329건에서 단속 방식 변경 이후인 1월 28일~2월 3일 209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단속 방식 변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대폭 높인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데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술자리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하되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기존의 일제검문식 단속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