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5대 원전안전 옴부즈만으로 이금로(사진)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맡게 된 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원자력 안전 관련 기기·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안전법령 위배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감독한다.
지난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됐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총 138건의 비리 제보를 받아 제보자에게 총 2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