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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 P2P금융 이끈 대형플랫폼 '나몰라라'...당국 '가이드라인'으론 역부족

[P2P '제2 라임' 되나]

카카오·토스 등 잇단 제휴로

거래실적·투자 규모 키웠지만

상환 지연 등 속출하자 발뺌

당국도 답 없이 "예의주시"만

개인간거래(P2P) 업체들이 라임 사태를 촉발한 자산운용사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5년 사모 전문 운용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투자금을 유용하고 비상식적인 운용을 한 자산운용사 못지않게 불완전판매에 나선 판매사(은행·증권사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금융당국 등도 사태를 키운 공범이라는 게 중론이다. P2P 금융 역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의 수혜를 입게 됐지만 곳곳에 위험요소가 산적한 실정이다.

P2P 업체의 급성장에는 대형 금융 플랫폼과의 제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투게더펀딩·피플펀드 등과 제휴한 상품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했다. 토스는 P2P 금융 선두업체인 테라펀딩·8퍼센트 등과 제휴해 가장 먼저 다양한 P2P 상품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도 출시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를 통해 약 1,8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뱅크샐러드 등 신흥 금융 플랫폼 강자들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 롯데그룹 엘포인트도 P2P 금융 업체와 제휴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P2P 상품의 연체율이 치솟고 투자금 상환 지연 사례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P2P 업체 못지않게 판매를 중개했던 플랫폼에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은 그동안 △지금껏 진행한 누적투자 OO억원 중 원리금 손실 0건 △손실이 안 나는 상품만 엄선 △상환 지연 시 최대 24% 이자 추가 지급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토스·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을 통한 투자청약은 P2P 금융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 금융은 차입자와 투자자들에게 각각 대출기관이자 투자운용기관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이를 중개하는 P2P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체당 P2P 투자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이러한 논란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 투자자 모임(피자모)’에서 약 5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 투자자(아이디:인니영감)는 “최근 1~2년전부터 토스, 카카오페이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가 상위업체에 집중됐고 여기에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 부실이 원금손실·차주 폐업·검찰 수사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플랫폼업체로 상품을 접한 투자자들은 P2P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P2P 투자자 모임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업체 평판, 상품 분석 등에 대해 사전 조사하는 것이 추가 투자 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12월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P2P 금융 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P2P 상품인 점, 해당 업체는 광고 업체이며 투자계약은 P2P 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했다”며 “앞으로 P2P 상품을 선보이는 플랫폼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면 단순 광고대행인지 업무위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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