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기존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을 개정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은행에서 45억원을 특별출연,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과 개인 신용등급 1~10등급 이내의 자영업자이다. 일반 보증지원이 신용등급 1~7등급 이내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이번 특례보증은 10등급까지 지원 대상을 완화했다. 단 정부의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자금 또는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대출한도는 심사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보증요율은 일반 보증요율 1.2%에서 0.7%p 인하된 0.5%, 대출금리는 2.5~2.7%에서 1%를 부산시가 지원해 1.5~1.7%로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재단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