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5월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경작 면적인 큰 농가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고정·변동직불제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면 기본 경작면적이 0.5㏊ 이하여야 한다. 직불금 등록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같은 기간 이상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된다. 구간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뉘다. 지급 상한은 30㏊(법인은 50㏊)다. 각 구간 내에 ㏊당 단가는 100만원 이상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구간으로 갈수록 지원단가는 줄어드는 역진 구조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농업인은 여러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체 활동과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어기면 항목당 직불 금액의 10%씩 감액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다음 해에 반복해서 의무를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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