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더라도 산사태 복구 등 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8명이 부산광역시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1년에서 최대 8년에 걸쳐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산림 피해지 복구공사와 등산로 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한 뒤 퇴직했다. 이후 “산립조합이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해 인력을 관리했고 그 중 건설협장에서 근무한 만큼 산림조합이 근로기준법 55조와 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조합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이기에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63조 1호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사업과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원고들이 제공한 건설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건설현장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이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영림업이나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가깝다”며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산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이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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