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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TK지역 당분간 세무조사 안한다

■ 코로나 대응 긴급회의

부가세 환급 일정 앞당기기로

피해 체납자 압류·공매도 유예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과세를 할 수 없는 시기 도달)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조사는 신규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조사도 2주간 전면 중지한다.

국세청은 27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화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가 전면 보류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2주간(3월 15까지) 중지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곧바로 착수해야 하는 경우를 빼고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당분간 미룬다. 부득이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장 조사나 현장 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조사에 서면·전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일보다 일찍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줄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 관련 현장 출장을 자제하는 동시에 피해를 본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도 적극적으로 유예한다. 체납자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하는 일정도 6월 말까지 연기된다.

김현준 청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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