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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퇴출 기준 강화...추천검색어 남용, 변종광고 제재

뉴스제휴평가위, 뉴스제휴 및 심사규정 개정

특정 키워드 남용 등에 대한 비율벌점기준 강화

로봇기사는 기사송고량 등에서 非포함하고

백버튼광고 등에 '신뢰성 훼손'기준 적용키로

추천검색어를 남용하거나 변종 광고를 기사에 끼워 넣는 언론매체 등에 대한 국내 포털뉴스 사이트 퇴출 규정이 강화됐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이 강화됐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는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평가위의 설명이다.

평가위는 이른바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언론사가 네이버 및 카카오 뉴스포털에 기사를 올릴 때에는 자동생성기사를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로 전송하도록 했다.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될 경우엔 해당 언론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위는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뢰성 훼손 항목’을 백버튼 광고에 적용하기로 했다. 백버튼 광고란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화면 창에서 이용자가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직전의 사이트화면이 뜨지 않고 언론사 등이 연계한 광고화면이 강제로 뜨도록 한 상술을 뜻한다. 신뢰성 훼손 항목은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평가위는 방침을 세웠다.

심사규정의 ‘가독성 훼손 항목’도 신종 및 변종광고나 광고성 기사에 한층 강화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에 대해선 가독성 훼손으로 판단해 네이버 및 카카오 포털에서의 기사노출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 개정된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가위는 지난달 14일 심의위에서는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도 논의했다. 특히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했던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해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했고,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신청을 무효 처리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제휴평가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 제휴 해지 처리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보도를 매개로 하여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신고된 언론사 중 두 곳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6조 3항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평가위는 3월 전원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일정도 불가피하게 미뤄지게 됐으며 추수 공지를 통해 상반기 일정을 알리겠다고 평가위는 전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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