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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성추행' 50대 남성 1심서 무죄…法 "CCTV서 접촉 확인 안돼"

/이미지투데이




식당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10분께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일을 하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추 판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치킨집 내 CCTV 영상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추 판사는 “CCTV 상으로 A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와 일행이 대화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 단순히 손을 뻗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 판사는 “일행은 A씨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A씨의 대체적 모습과도 일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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