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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의지 없어"…신천지피해자연대, '횡령 혐의' 이만희 靑에 직접 고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장을 청와대에 직접 제출했다.

이들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감염병예방법)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검찰 자체의 수사 의지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연대는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다며 바로 수원지검에 배당,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강제수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한 뒤 “이에 앞서 제출했던 고발장에 비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대폭 보강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도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의 비자금 조성과 배임, 건축헌금 및 헌금 등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신광식 피해자연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신천지에 속아왔다”며 “신천지가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신천지 자료에만 의존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더이상 신천지에 원활한 협조를 기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압수수색을 바라고 있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교인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방대본에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신 대표는 “제출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신속한 결단을 내려 달라”며 “망설인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연대 측은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에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신도 명단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신천지의 신도 명단 누락 등에 고의성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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