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경찰, 마스크 무허가 제조·유통·판매 엄정 수사

경남지방경찰청.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불법 제조·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한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 포장지에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기재해 50만장 가량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사 대표 등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핫팩 제조를 주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기자 지난달 25일부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경찰서도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성능이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해 약국에 판매한 판매업체 대표 등을 검거했다. 이처럼 포장만 보건용 마스크인 가짜 마스크를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위챗(微信·웨이신)을 통해 판매한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면 위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합동점검단·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와 무허가 제조·유통·판매 등 불법 사례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