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확산에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2주 연기

전국 법원 다수 휴정…24일로 연기

재판부 변론재개 결정 이후 첫 공판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24일로 변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도 휴정기 이후로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 동안의 임시 휴정을 소속 재판부에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자 최근 이달 20일까지 휴정 권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 연기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중 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