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6일 금감원에 키코 배상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신한은행은 회신 시한인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이사회 개최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8년 키코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배상액이 150억원으로 분쟁 조정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가운데 배상액이 가장 크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지난 5일 금감원에 수락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락 기한을 연장했던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 달 가량 더 시간을 줄 방침이다. 금감원으로부터 분쟁 조정 권고를 받은 은행 6곳 가운데 권고안대로 배상을 완료한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달리 키코 피해는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이어서 은행의 일부 사외이사들은 배상을 받아들일 경우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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