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시장 "신천지 교인, 오늘중 검사받아라"...진단검사 행정명령

지나나 6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남구청 관계자들이 드론을 이용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했다.

권 시장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하루 검사를 받은 신천지 교인 709명 가운데 2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양성률이 33.3%다”라며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끝까지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3호는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진단검사 등을 받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권 시장은 “이들이 마지막 집회 후 2주가 지났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 없이 자동 격리 해제될 경우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구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도 검사 결과가가 나오기까지 최소 이틀간은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전날 고시를 통해 집회예배 등 신천지 대구교회에 종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및 신천지 교인, 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운영하거나 소유·임차한 시설에서 집회예배 등 종교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

시는 관련 내용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말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은밀하게 예배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