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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로 코로나19 막는다고?…소비자원, 부당광고 53개 적발

소비자원과 공정위,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오픈마켓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허위광고 집중단속

40건 시정 완료,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사례./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례./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오픈 마켓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퇴치 관련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53개(사업체 45개) 광고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사례 문구로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A사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하여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줍니다’ ‘B 물질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싸, 단백질을 파괴하여, 무력화시킴’ 등이 있다. 소비자원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광고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중 40건이 시정을 마쳤으며, 시정을 하지 않은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이후 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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