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 주택까지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구청이 부담한다. 잇따른 전월세 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구청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중증장애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로 통보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나 구청에서 수수료 전액을 입금해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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