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먼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건축, 구조, 토질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또 건물에 부착된 간판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건물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동작구에서는 관내 건물주 221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점포 534곳의 임차인들이 월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지역사회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사당새마을금고 지점 3곳과 동작신협 지점 3곳은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이 월 50만원 이내 납입하는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연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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