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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학교비정규직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는다"

"교육부 휴업은 불가항력적 조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 현장 방역 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초·중등학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개학 연기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의 (학교) 휴업 조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불가항력적인 방안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교육부의 초·중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비정규직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개학 이후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가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발언이 정규직 교직원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 간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휴업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는 불가항력적인 방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교육부와 생계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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