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사업자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컨설팅과 협동조합 관련 교육,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경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으로 우편이나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접수 마감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약정 체결 후 5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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