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시장 영향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시장조성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장조성의 △의무시간 △의무수량 △호가스프레드 등을 2분의1 수준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시장조성자는 증권시장 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호가를 매수·매도 양 쪽에 채워놓는 역할을 한다. 주로 국내 기관투자자가 시장조성자를 맡는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소액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금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장조성자가 매도 포지션을 자제해도 제재하지 않게끔 금융당국에서 시장조성 의무규정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를 안 해서 시장조성을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을 테니 공매도를 안 해도 괜찮다고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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