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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교·휴원 연기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급증, 하루 5만원 지급

17일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교문이 잠겨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휴원·휴교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학부모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 간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을 신청한 노동자는 5,861명이다. 16일 2,797명, 17일은 3,064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는 휴원·휴교 등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노동부에 비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노동자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지급한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5,324곳으로, 17일 하루에만 886곳이 신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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