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베스트뱅커-마케팅]신한은행, 소득 있으면 누구나 급여통장 혜택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첫 급여이체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최대 5.0%의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신한 첫 급여 드림’ 적금을 출시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의 ‘신한 첫급여드림(DREAM) 적금’은 상품 혜택과 마케팅이 시너지를 낸 대표 사례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의 월급은 물론이고 기존 직장인의 월급, 개인사업자의 카드 매출, 어르신의 연금소득 등을 모두 급여로 인정한 것이 특징인데 보통 급여통장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것과 달리 정기적으로 통장 입금이 가능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급여이체를 새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연 5%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주는 점도 돋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상품 출시 이후 ‘급여를 받는 누구나 가입 가능’이라는 급여통장 개념을 ‘소득이 있는 누구나’로 확장, 상품 이미지 메이킹 작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재 누적좌수는 29만좌로 누적잔액 5,800억원을 달성 중이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뉴트렌드 리딩상품이나 한 해를 빛낸 금융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은행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 급여가 아닌 고객 중심의 소득으로 급여의 개념을 전환한 게 주요 마케팅 포인트였다. 즉 직장인의 급여 뿐만 아니라 주부의 생활비,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이트비와 임시직의 주급, 고령층의 연금, 사업자의 매출대금을 비롯해 가맹점 대금까지 소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아울러 고객이 직접 등록한 일자에 입금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게 한 점도 주효했다.



첫급여드림 적금은 1년 만기로 월 최대 1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본금리 2%에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가 최대 3%포인트까지 붙는다. 급여이체 누적 기간에 따라 3·6·9개월마다 우대이자율도 점점 늘어나는 ‘스텝업(Step-up)’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이체 누적 3개월 달성 시 이후 입금분부터 연 1%포인트, 6개월 달성 시 이후 입금분부터 연 2%포인트, 9개월 달성 시 이후 입금분부터 연 3%포인트가 각각 추가로 적용된다. 혜택 대상은 신규로 급여이체 계좌를 등록하는 고객 또는 ‘신한 My급여클럽’ 가입 고객이다. 첫 급여이체 기준은 이 적금 가입 2개월 전에 신한은행에서 급여이체 실적이 없었던 고객에게 해당한다. 월급 통장을 신한은행으로 옮기고 급여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첫 급여 고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My급여클럽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 ‘쏠(SOL)’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고객 우대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직장인 급여뿐만 아니라 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비, 카드 매출, 연금 등이 미리 지정된 날짜에 50만원 이상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가입 자격을 얻는다. 가입 후 소득인정 기준만 충족하면 무작위로 지급되는 포인트인 ‘월급봉투’도 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최대 200만포인트까지 지급되며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월 최대 200만원이 추가로 제공되는 식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