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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중은행서도 1.5% 초저금리대출...이자상환 유예는 내달부터

[소상공인 지원, 실질적 변화는]

지신보 심사 수요,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분산

원금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는 주담대에는 적용 안 돼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정부가 19일 내놓은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우선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주로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의 보증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일손이 모자라 실제 대출을 받기까지 평소의 2주에서 두 달까지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지신보의 심사 업무 중 신청·서류접수 등은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신보의 심사 업무까지 은행에 다 위탁하면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심사업무가 지신보 고유 업무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시중은행과 협의해 범위를 좀 더 넓히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지신보로 몰리는 수요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할 수 있는 조치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총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공급안을 발표했다.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진흥기금 2조 7,000억원, 기은 초저금리 대출 5조 8,000억원, 시중은행 이자보전 3조 5,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시중은행에서도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시중금리와 1.5%의 금리 차이(평균 2.3%포인트)에 따른 은행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준다. 이 국장은 “대출 신청 병목현상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 1~3등급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전금융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은행,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연장해준다. 현재 은행권 및 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것을 전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자상환도 6개월간 유예한다.

다만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원리금연체 및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기와 소상공인에 대해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매출감소 입증은 일단 신청을 하면 다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2월에 연체를 한 사람의 경우 우선 이자만 납입을 하면 연체자로 분류하지 않고 이번 대책에 나온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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