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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19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상반기 부과금 기한 3월 31일→6월 30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 서울광장 앞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내야 하는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경유차로 2017년 말 기준으로 435만대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부과 금액은 최소 2만5,740원에서 최대 73만2,080원이다. 지난해 전체 징수액 규모는 3,869억원이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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