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금지된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MB)를 몰래 수출하려 한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필터용 MB 4.7톤을 에어필터(공기여과기)용 부직포로 위장해 수출 신고한 A 씨를 적발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MB 4.7t은 보건용 마스크 325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A 씨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로 MB의 해외 수출이 전면 금지됐는데도 이를 위반해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 수출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 씨에게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국내 공급한 생산업자는 설비보유, 당일생산량 등 생산현황을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MB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출금지된 MB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출통관 관리를 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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