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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잔고증명서 보고 투자" 진술...'윤석열 장모' 사건 핵심되나

검찰, 장모 측 의견서 받고 관련 검토중

"오래된 잔고증명서로 거래할 이유없다"

피해 주장 임씨 측 "확인 필요없다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가 “수개월 전의 잔고증명서만 보고 거래 관행상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임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 확실히 검증해봐야 한다는 최씨 측의 주장이다. 잔고증명서를 두고 최씨와 임씨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이 양측 사이 진실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장모 최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임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의견서는 잔고증명서 발급일자와 임씨가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이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임씨가 안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지난 2013년 8월30일과 2014년 1월23일로 두 번이다. 안씨가 지난해 최씨와 임씨 간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8월30일 임씨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때 6월24일 작성된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2014년 1월에 보여줬다는 잔고증명서는 2013년 10월11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수개월 전 잔고증명서를 토대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거래 관행상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측은 잔고증명서를 2013년 12월께 안씨로부터 회수했다고 주장한다. 최씨 측 변호사는 “2013년 12월 잔고증명서를 모두 회수했는데, 안씨가 이듬해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임씨는 잔고증명서를 보고 안씨가 “잔고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의심 없이 투자금을 줬다는 입장이다. 최씨와 안씨의 동업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임씨 측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검사의 장모인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투자했다”며 “사위가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최씨는) 직접 못 나타나니까 (안씨를) 시켜서 믿고 주라고 해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는 임씨의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달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2018년 윤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알려졌다. 최씨가 본인 동업자 안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통장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후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두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며 재조명됐다. 검찰은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 조사했다. 또 조만간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가 최초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든 게 2013년 4월로 파악돼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말 종료된다고 알려진 터라 검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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