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로 넘어온 조주빈…오늘은 면담만, 조사는 내일 예상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조주빈은 검찰 관계자를 면담한 후 구치소로 이동한다. 조씨는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조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조씨는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한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조씨는 점심을 먹은 뒤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씨가 원할 경우 구치소 호송 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검토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사건 배당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 구성이 유력하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과 기록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늘 중에 조씨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 첫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어디까지 공개하나... 심의위 개최 예정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며 조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 가운데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및 신체적 특징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과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등도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착수 내지 사건의 접수 여부, 수사 대상자, 죄명 또는 혐의사실의 요지,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