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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여자친구'라 부른 여성도 성착취 노예…"일방적·강제적 관계 가능성"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자신의 덫에 걸려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여자친구’라 부르며 성착취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처음에는 조 씨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A씨 영상도 ‘박사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1년 3개월 동안 협박해 성적 학대를 가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A씨였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 씨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 친구처럼 지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명 ‘스톡홀름 증후군’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상태는 확실히 아니다”고 답했다. 일방적이고 강제적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에 대한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받았다. 이후 공번 가운데 지정한 ‘인출책’을 시켜 이 입장료를 현금으로 환전했지만, 돈을 받기 위해 인출책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지정한 장소인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 ‘소화전함’(소방 호스 등을 보관하는 장소)에 돈을 두고 가라고 했다.

그리고 수원의 해당 아파트는 조씨가 ‘여자친구’라 부르는 A씨 집이었다. 인출책이 돈을 두고 가면 A씨가 돈을 수거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처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범죄에 가담한 것도 결국 조 씨의 강요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경찰서를 나서면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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