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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리두기 시위' 계획에 서울시 "시위는 시위" 불허 방침

시위자간 1~2m 띈 '거리두기 시위' 계획에

"거리 둔다고 금지구역 해제되지 않는다"

김명환(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여섯번째)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인사들이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28 민중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재현기자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오는 28일 시위 참가자의 간격을 2m씩 띄우는 ‘거리두기 시위’를 광화문광장 근처에서 하기로 계획한 데 대해 서울시가 불허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추가 논의를 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광화문광장 주변을 포함한) 도심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참가자 간격을 2m씩 벌린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금지명령서를 시위 주체에 전달하고 (만약 시위를 하면) 고발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은 오는 28일 ‘온라인 민중정치대회’를 열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연간 3~4월 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에서 수 만 명의 집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중심의 시위로 전환한 것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시위자의 간격을 1~2m씩 떨어뜨린 ‘집단 1인시위’를 개최하고 이를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이었다. 서울의 경우는 정부서울청사~종각까지가 집단 1인시위 지역에 해당한다.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긴급 재정지출 등을 요구하고 재벌 규제 완화 움직임을 규탄할 계획이다.



문제는 광화문광장 주변을 서울시가 ‘집회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집회 금지 지역에서 시위 등을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으며 이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측에 세부적인 확인을 한 뒤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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