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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선임했었는데…'박사' 조주빈 얼굴 공개된 후 황급히 떠난 가족들

조주빈/오승현 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그의 가족들은 급히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MBN은 조주빈의 가족이 최근까지 살던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은 현재 공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 매체에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된 지난 23일 기족들은 곧바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아버지, 누나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족들은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자 주위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집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웃들은 평소 조주빈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은 “인사도 잘하고 다녔다. 그런데 걔가 그렇다니까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입장하기 위한 입장료를 적게는 수십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많을 때는 1만명의 접속자가 이 방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 74명을 ‘스폰 알바 모집’ 등으로 유인해 본격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조 씨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연 뒤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눠 운영했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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