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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불분명…재난지원금 혼선

정부,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9조1,000억 풀어 지원 한다지만

소득 기준 구분은 제대로 안돼

총선 의식 대상 늘려 혼란 자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내용과 지급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진영(왼쪽 첫번째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1,400만가구(3,400만명)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 등 가구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70%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는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을 인정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당초 전 국민의 50%를 대상으로 마련했던 기획재정부가 막판 여당의 압박으로 단기간에 70%로 확대하면서 초래된 문제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3·8면, 본지 3월30일자 1·4면 참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생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문제는 1인·2인·3인·4인 등 가구원별 소득경계값이 없어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2인 가구 449만원, 4인 가구 712만원 등 중위소득 150% 데이터는 있으나 이는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운 하위 70%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0만원 전후라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과 같이 소득에 부동산 등의 재산까지 포함할 방침이나 자동차·금융재산 등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기준연도 역시 2019년 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추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선(先) 현금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대상을 중산층인 70%까지 넓혀야 한다고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하위 소득 70%까지 지원한 전례가 없어 자초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에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재원은 9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7조1,000억원은 중앙정부,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단일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허세민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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