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 진출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제도를 신설했고,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됐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6조원 정도였지만, 내년부터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9~10조원의 구매 실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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