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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기한 제각각...지역상품권 받고도 못쓸라

지자체가 조례 통해 발행·운영

정부지침 있어도 강제 어려워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용기간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사용기간이 제각각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도 쓰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정부 기대만큼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시장을 되살리려면 유효기간을 앞당겨 조기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할 뿐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발행·운영하는 구조다.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지자체장이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정부는 1인당 구매 한도, 가맹점 환전 한도 등 공통기준 항목에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지침을 바꾸더라도 지자체가 유효기간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행주체도 지자체인 만큼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사용) 기한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이미 제각각이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3개월이지만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주는 지원금은 5개월 안에 써야 한다. 포천시민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 재난기본소득, 포천 재난기본소득 등 3개 지원금의 사용기간을 각각 따져가며 소비해야 하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금액이나 사용기간이 다를 경우 소비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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