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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자녀 주식증여 취소 후 재증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CJ그룹도 자녀 주식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3개월 사이 주가가 40%가까이 떨어지자 주식증여 규모가 증여세 납부액 수준까지 하락하자 절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0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것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했다.

최초 증여 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7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를 선택한 것이다. 주식증여 시점은 발표 후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해 증여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세 방법으로 통한다.

재증여는 시점만 변경됐을 뿐 최초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똑같이 92만주씩 증여하는 식으로 증여 시점만 4월 1일로 변경됐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총 7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결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하루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이틀 뒤 재증여를 결정했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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