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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유학생 3명, 자가격리지에 휴대전화 놓고 외출했다 적발

조만간 법무부에서 추방 여부 결정 예정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를 거쳐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등 특별입국절차 조치를 적용 받는다. /영종도=연합뉴스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군산에서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다 적발돼 추방 위기에 처했다.

4일 전라북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군산시 공무원은 유선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점검하던 중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전날 오후 7시께 자가격리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 이 공무원은 유학생들의 거주지를 찾아 이탈 여부를 확인 후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의 유학생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입국한 이들은 최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원룸에 격리 중이었다.

군산시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이날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달라”며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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