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해 7일 고시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6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해수부가 신청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인천공항에서는 32만㎡면적의 3단계 물류단지가 확대 지정된다. 인천공항은 2005년 4월 1단계 209만3천㎡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07년 12월 2단계 92만2천㎡를 확대 지정했고 이번에 3단계를 추가했다. 부산항은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 및 인근 배후단지 283만㎡가 신규 지정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만㎡, 용당 124만㎡, 남항 3만㎡, 감천 13만㎡를 포함해 총 1,220만㎡ 규모로 넓어진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의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의 올래 올해 말, 부산항은 내년 초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부터 모집한다.
산업부는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1조원 규모의 투자와 2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