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와 관련된 부분만 떼어내 정 교수의 사건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기소돼 있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와 함께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어 형사합의25-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에서 맡고 있는데, 이 때 정 교수가 가족비리 공범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형사합의21부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결정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만 떼서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정 교수 사건의 일부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됨에 따라 부부가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단 뜻이다.
정 교수 측의 입장은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것이었다. 형사합의25-2부가 이에 지난 3일까지 병합 재판을 원하면 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으나 정 교수 측이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가) 인권 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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