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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손님 준 백화점·마트, 올해 ‘교통 혼잡비용’ 70%만 낸다

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방안 발표

음식점, 양어장 등 도로·하천점용료도 25% 감면

국토교통부는 9일 코로나 19로 고객 방문이 줄어 매출이 감소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이들이 내는 ‘교통 혼잡비용’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이 코로나 19로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손님이 끊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교통 혼잡비용’을 올해 3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이나 주유소, 양어장, 선착장 등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를 25% 깎아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지원방안이 코로나 19 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30% 감면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손님이 몰리며 교통 혼잡을 유도한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비용을 물려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한 해 4,016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고객 방문 수가 크게 줄어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이 같은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 실제 지난 2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1.4%, 10.6% 각각 감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를 비롯해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업종에 대해 총 1,200억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시설물 내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여지가 이번 조치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 측에 지불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를 3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또 음식점이나 도소매점, 주유소 등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도로점용료와 수상레저 시설,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같은 곳이 납부하는 하천점용료 역시 25%를 할인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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