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11일 이틀간 실시됨에 따라 군 장병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최전방 경계부대와 함정 근무자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4·15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장병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예방 수칙과 투표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예방 지침은 투표소 내에서 본인 확인 때 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앞사람과 2m 간격 유지,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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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중인 장병도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거소투표는 할 수 없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 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투표 때 일반 장병과 분리해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며, 격리 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할까지 차량 소독, 출발 전 발열 체크, 손 씻기 등의 보건 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며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한 공명선거 실천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 장병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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