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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55회 불법촬영하고 '충동장애' 호소한 대학생...징역 1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여자화장실에서 50여 차례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장애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채모(2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채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채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지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총 55회 불법 촬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기도 했다. 채씨는 2017년 4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화장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전력이 있다. 당시 채씨는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성폭력치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릴 적 손을 다쳐 예술을 못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충동장애가 생겼다”며 “치료를 받고 앞으로 예술가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범행 이후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만도 무려 56회”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고 있지만 각각의 범행은 피고인이 바로 그 꿈을 위해 연습을 했던 장소를 오가는 도중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행동의 원인을 과연 피고인의 병증에서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씨는 징역 1년의 실형 이외에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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