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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 납부 유예…TK 19만곳엔 요금 50% 감면[공기업과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 확산방지 성금 32억 기탁

손소독제 10만개 전통시장 기부

최영성(왼쪽) 한국전력 영업본부장이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에게 손소독제 10만개를 전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한전 제공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전국의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19만5,000여개 사업장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한전 역시 코로나19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공기업 부문의 맏형답게 국가 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되고 있다.

한전이 이달부터 6월분 전기요금까지 납부를 유예해 주는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상이자 1~3급·독립유공자·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다. 납부 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선 미납에 따른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지난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전과 단독 계약을 맺고 있는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 번호를 한전에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또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의 소상공인들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 유예나 감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2억원의 성금을 모금해 기탁했다. 이에 앞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전국 1,694개 전통시장에 손소독제 10만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전 직원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조성한 ‘러브펀드’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 및 봉사단체를 지원, 면마스크 약 10만개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헌혈의 날 행사를 개최해 300여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사장 등 임원들은 연봉의 10%를 반납하기로 했으며 처·실장들도 연봉의 3%를 반납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갑 사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현장에서 치료와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한전 역시 어떤 비상상황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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