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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위해 ‘징수유예’ 첫 시행

관세·부가세 등 납부기한 지나도 징수 절차 보류

납부 지연 따른 가산세도 최장 9개월간 면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 환경이 나빠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징수 유예는 세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하는 것은 물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9개월이며 예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2년까지 적용된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1일당 미납세액의 0.025%가 추가로 붙는다.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징수 유예제 시행이 현행 관세법상 허용 가능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적극행정지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지난해 8월 공표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차장,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8명으로 설립된 기구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26조와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법령 개정없이 징수 유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5월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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