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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자에 손해배상청구 적극 활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지자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되도록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권고에 불구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통일된 대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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