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영리 '민간기관'이 벤처기업 선별한다

중기부,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

벤처기업 확인제 민간기관으로 이양

유효기한 2년→3년 확대 혁신성 제고

크라우드펀딩받은 기업도 벤처 인정

지난 27일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4대 후속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원을 위해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벤처 투자에 혁신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부여하기 위한 개편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 확인 주체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이 해온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벤처 확인 요건 중 보증·대출 유형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기관을 신설해 이곳에서 제도를 운용을 주도한다.

또한 기업이 벤처 기업이라는 확인을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 유효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 기보, 중진공 등에서 보증·대출을 8,000만원 이상 받아 전체 자산의 5%를 넘겨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했다. 대신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 중 하나인 벤처투자자의 종류도 13개에서 21개로 늘렸다. 크라우드펀딩이나 엑셀러레이터로 투자받은 스타트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던 요건도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소속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고 이후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내년 2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벤처 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벤처기업 현황(단위:개).국내 벤처기업은 2015년 3만개를 돌파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며 2020년 3월 기준 3만 7,216개를 기록했다. /자료제공=중기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